여행을 떠나요

도봉 역사문화길1-연산군묘와 은행나무길

智美 아줌마 2014. 5. 9. 01:43
코스1) 도봉 역사문화길1-
연산군묘와 은행나무길

** 코스 : 연산군묘 앞 출발-연산군묘와 재실-방학동 은행나무와 원당샘-회산군 묘역-이필묘-바둑판 돌-염상섭 묘-연산군묘 앞 버스정류장에서 해산


1. 연산군묘와 재실

질문1) 임영대군은 어떻게 양주 땅을 가지게 되었을까?

세조 2년(1456 ) 3월 18일 실록 기사를 보면 “ 성문치(成文治:금성대군 사건 연루 교수형)의 양근(楊根) 집과 전토와 이문(李聞:금성대군 사건 연루 교수형)의 양주(楊州) 전토를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에게 내려 주고”가 있다. 그리고 세조 3년(1457) 3월 23일 실록 기사를 보면 “성삼문(成三問)의 당진(唐津) 전지·양주(楊州) 전지는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에게 내려 주고”라는 기사가 있다. 위 두 기사에서 보듯이 세조가 집권하게 되는 계유정란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신하들의 토지들을 빼앗아 공신들에게 나누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사육신 중의 한 사람이었던 성삼문의 양주 땅도 임영대군에게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연산군묘 땅은 연산군 부인 거창 신씨가 강화 교동도에 있던 연산군묘를 양주땅으로 이장해달라고 할 때 임영대군 후손의 땅이었다.

질문2) 연산군 폐군 후에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중종 1년(1506) 9월 24일 실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온다.

대신들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폐세자 이황(李)·창녕 대군 이성(李誠)·양평군 이인(李仁) 및 이돈수(李敦壽) 등을 오래 두어서는 안 되니, 모름지기 일찍 처단하소서.”
이 기사에서 보이듯이 연산군의 아들들은 서자까지 모두 연산군이 쫒겨나고 한달도 되지 않아 사약을 받았다.

질문3) 연산군 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중종반정이 일어나던 날 실록을 보면 궁 한쪽에 연산군 부인이 옮겨갔음을 알 수 있다. 연산 12년(1506) 9월 2일 연산군의 마지막날 실록 기록을 보면 연산군의 부인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서 연산군 부인이 연산군을 따라가겠다고 매달리는 애처로운 장면이 나온다.

“폐부(廢婦) 신씨(愼氏)는 어진 덕이 있어 화평하고 후중하고 온순하고 근신하여, 아랫사람들을 은혜로써 어루만졌으며,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妃)가 또한 더 후하게 대하므로, 왕은 비록 미치고 포학하였지만, 매우 소중히 여김을 받았다. 매양 왕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음난, 방종함이 한없음을 볼 적마다 밤낮으로 근심하였으며, 때론 울며 간하되 말 뜻이 지극히 간곡하고 절실했는데, 왕이 비록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성내지는 않았다. 또 번번이 대군·공주·무보(姆保)·노복들을 훈계하여 함부로 방자한 짓을 못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서는 울부짖으며 기필코 왕을 따라 가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다.”

“전왕(前王) 을 교동(喬桐)에 안치(安置)하였다. 밤 2고(鼓:밤10시경 시간을 알리는 북소리)에 봉사(奉事) 안윤국(安潤國)이 와서 아뢰기를,
“폐주는 갓[笠]을 쓰고 분홍 옷에 띠를 띠지 않고 나와서, 땅에 엎드려 가마에 타며 말하기를, ‘내가 큰 죄가 있는데, 특별히 상의 덕을 입어 무사하게 간다.’ 했으며, 폐비 신씨(愼氏)도 또한 정청궁(貞淸宮:역대 왕의 후궁이 살던 궁. 궁궐 밖에 위치)을 나왔습니다.”
하였다. 거사하던 날, 비(妃)로 하여금 이 궁에 옮겨 있게 하였다.”

그리고 연산군 아들들의 죽음이 결정되던 날인 중종 1년(1506) 9월 24일 정청궁에서 쫒겨나 친 아버지집으로 가게 된다. 신하들이 “폐비는 신승선의 집을 수리해서 옮겨 두는 것이 어떠합니까?”하니 중중이 “그렇게 하라”고 하교하게 된다. 참고로 거창 신씨의 친 아버지 신승선은 1502년 졸하므로 거창신씨가 아버지집에 갔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년이 지난 후였다.

중종 16년(1521) 11월 15일 실록 기사를 보면 중종이 거창 신씨의 집에 물이 새서 새집을 주는 장면이 나온다.

“듣건대, 연산군의 부인 신씨(愼氏)의 집에 비가 새어 연산군의 신주를 둘 곳이 없다고 한다. 일찍이 집을 주고 싶었지만 빈 집이 없어 실현하지 못했으니, 속공(屬公:재산이 국가에 속함)한 죄인 안처겸(安處謙)의 집을 주라.”
거창 신씨 친 아버지 신승선 집에 거주한 이후 15년 동안 수리 없이 살았던 모양이다. 한옥을 15년간 수리를 하지 않고 살면 비가 새고 그럴 것이라는 짐작이 간다.

중종 23년(1528) 7월 20일 실록 기사를 보면

“폐비(廢妃)에게 쓸 것을 준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중미(中米:품질이 중간 쯤 되는 쌀)·조미(糙米:현미) 를 각각 20석과 관목면(官木綿:솜으로 짠 피륙) 1백 필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거창 신씨는 중종 32년(1537) 4월 8일에 연산군 곁으로 돌아갔다.

질문4) 연산군의 묘는 강화 교동도에서 어떻게 양주 땅으로 이장되게 되었을까?

중종 7년(1512) 12월 12일 실록 기사를 보면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다.

“신씨(愼氏)가 상언(上言)하여, 연산군을 양주(楊州) 해촌(海村)으로 이장(移葬)하기를 청하니, 정원(政院:승정원)에 전교하기를,“소원대로 들어 주고, 왕자군(王子君)의 예로 개장(改葬)하도록 하라.”하였다.
중종의 명이 내려진지 2개월하고 8일 후인 정덕8년(1513) 2월 20일에 연산군은 양주땅에 묻히게 된다. 연산군묘 묘표 뒤에는 다음과 같은 글씨가 있다. '정덕팔년이월 이십일장(正德八年二月 二十日葬)'

임영대군이 1469년에 졸하였고, 임영대군의 장남 오산군은 1490년에 졸하였다. 따라서 거창신씨가 지금 연산군묘 땅에 연산군의 묘 이장을 부탁했을 때 외할아버지도 없고, 외삼촌도 없고, 외사촌 아니며 외조카에게 부탁했다는 말이된다.

질문5) 연산군 부인 거창 신씨와 임영대군의 사이는 어떤 관계인가?,

연산 8년(1502) 5월 29일 실록 기사에 나타난 신승선 졸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거창 부원군 신승선(愼承善)이 죽었다.
시호(諡號)를 장성(章成)이라 내리니, 온화(溫和)하여 올바른 몸가짐을 하는 것이 장(章)이요, 임금을 보필하여 끝맺음을 잘하는 것이 성(成)이다.
승선은 젊었을 때에 용모가 아름다워서 뽑혀 임영 대군(臨瀛大君)의 사위가 되었다. 일찍이 문과(文科)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했는데, 세조(世祖)께서 상제(上第)로 뽑았다. 여러 관직을 거쳐 이조 판서에 이르렀는데, 성종(成宗)께서 그 딸을 맞이하여 세자빈(世子嬪)으로 삼았다. 갑인년 겨울에 우의정에 발탁되었다가 왕(연산군)이 즉위하매, 영의정이 되었다......아들 세 사람이 있었으니, 수근(守勤)·수겸(守謙)·수영(守英)이다.”
임영대군은 거창신씨의 외할아버지가 된다.
** 신수근의 딸이 중중의 첫 부인인 폐비 신씨이다.

질문6) 연산군 폐위 후에 연산군의 유일한 공주 휘순공주가 이혼했다가 다시 결합한 사연은?

휘순공주의 남편 구문경의 아버지는 구수영이다. 중종반정이 일어난 날 연산 12년(1506) 9월 2일 실록에 나타난 구수영에 대한 평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구수영(具壽永)은 영응 대군(永膺大君:1434~1467<세조13> 세종대왕의 8째 막내 아들)의 사위이고, 그 아들은 또 왕의 딸 휘순 공주(徽順公主)에게 장가들어, 아첨과 간사로 왕에게 굄(사랑)을 받았는데, 그는 미녀(美女)를 사방으로 구하여 바치니, 왕이 매혹되어 수영을 발탁, 팔도도관찰사(八道都觀察使)를 삼으니 권세가 중외를 기울였다.”

구수영은 연산군 외에도 임사홍, 신수근과도 사돈관계를 맺었다. 남의 집 여종을 연산군에게 바쳐 총애를 얻은 연산군의 총신 중의 총신으로 애초에 임사홍과 신수근과 함께 제거의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반정의 낌새를 눈치채고 달려가 참가 의사를 밝혀 유순, 김수동 등과 함께 2등 정국공신에 올랐다.
구수영은 반정이 일어나고 23일이 지난 9월 25일 중종 앞에 가서 다음과 같은 청원을 한다. 실록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능천 부원군 구수영이 아뢰기를,
“신의 아들 구문경(具文璟)은 일찍이 폐왕의 부마가 되었는데, 이제 죄인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마음에 미안하니 절혼(絶婚)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정승에게 물으라고 전교하였다. 유순·박원종이 아뢰기를,
“과연 혼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법에 일곱 가지 버리는 것이 있으니 그의 청원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좋다 전교하였다.

이에 따라서 휘순공주는 구문경 집안에서 이혼을 당하였다. 휘순공주가 남편하고 헤어져 산지 2년 후 정광필이 용기를 내어 이 문제를 정면으로 중종에게 제기한다. 대사헌 정광필(鄭光弼) 은 중종 3년(1508) 10월 7일에 중종이 조강(朝講)에 나왔을 때 휘순공주 이혼 건을 언급한다.

“또 근일에 전지(傳旨)를 보건대, 휘신 공주(徽愼公主)의 칭호를 삭제하고, 구문경(具文璟)의 처(妻)로 칭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문경의 아비 구수영(具壽永)이 이혼하기를 계청한 것은 그 사리를 몰랐던 것이며, 국가에서도 또한 이혼까지 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는 부부(夫婦)된 자가 비록 난신자녀(亂臣子女)에 들었다 할지라도 차마 이별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년에 와서는 죄인에 들게 되면 곧 이혼시키니, 인심의 각박함을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어찌 원한이 없겠습니까?””

정광필은 이런 인물이었다. 조광조가 권세를 가졌을 때 가장 조광조 비판에 섰던 사람이 정광필이었다. 하지만 조광조가 죽게 되었을 때 조광조를 죽여서는 안된다고 가장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던 사람이 정광필이었다. 정광필의 일대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이다.

**정광필 (조선 문신) [鄭光弼] 1462(세조 8)~1538(중종 33).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사훈(士勛), 호는 수부(守夫). 아버지는 좌참찬 난종(蘭宗)이다. 1492년(성종 23)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학유가 되었으며, 그뒤 사록·전적·정언·집의·부제학·이조참의 등을 지냈다. 1504년(연산군 10) 왕에게 극간(極諫)하다가 아산에 유배되었다. 1506년 중종반정으로 부제학에 복직되고, 우승지가 되었다. 이듬해 이조참판을 거쳐, 사헌부대사헌·한성부판윤·예조판서를 지냈다. 1510년 우참찬으로 전라도도순찰사가 되었다. 이듬해 우의정이 되고, 곧 좌의정에 올랐으며, 1516년 영의정이 되었다. 당시 조광조(趙光祖) 일파가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 등을 문묘에 종사하려 하자 훈구대신들과 함께 반대했으며, 현량과(賢良科)의 시행을 반대했다. 그러나 1519년 기묘사화 때는 연소한 유생들이 때를 모르고 다만 인고시령(引古施令)하고자 한 일이라며 조광조 일파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다가 영중추부사로 좌천되었다. 1527년 다시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이 되었으나 실권은 좌의정 심정(沈貞)에게 있었으며, 1533년 세자를 저주한 사건이 일어나자 파직되었다. 회덕에 한거하고 있을 때, 일찍이 1515년에 장경왕후(章敬王后)가 죽었을 때 총호사(摠護使)로서 능을 불길한 땅에 만들었다는 김안로(金安老)의 무고를 당해 김해로 유배되었으나, 1537년 김안로가 사사(賜死)되자 풀려나 영중추부사로 있다가 죽었다. 저서로는 〈정문익공유고 鄭文翼公遺稿〉가 있다. 중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회덕 숭현서원(崇賢書院), 용궁 완담향사(浣潭鄕使)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질문 7) 연산군 폐위 후에 휘순공주는 어떻게 살았을까?

중종반정이 일어나고 9일 후 휘순공주와 부마 구문경은 서인으로 강등되고 재산도 전부 몰수 조치를 당한다. 실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승 등이 아뢰기를,
“구문경(具文璟) 부처(夫妻)는 이미 직첩을 거두고 폐하여 서인으로 만들었으니, 공주(公主)로 있을 때 사급(賜給)한 물건 및 가사(家舍)와 전민(田民)은 아울러 속공(屬公)시키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렇게 하라.’ 전교하였다.

그리고 중종 2년(1507) 8월 26일 실록 기사인 “박원종(朴元宗)이 능양위(綾陽尉)의 집을 얻어 증축[添造]하니......”를 보면 휘순공주 집이 박원종 집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있다.

중종은 정광필의 건의를 받아들여 휘순공주를 다시 결합시키면서 살 집도 마련해준다. 자신의 조카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잃지 않았다는 증명이다. 중종 3년(1508) 10월 15일 실록 기사를 보면 간원이 구문경 부부에게 가사를 사급한 일은 옳지 않다고 아뢰었지만 중중이 뜻을 관철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간(臺諫)이 앞의 일을 아뢰고, 간원(諫院)이 또 아뢰기를,
“구문경(具文璟)의 처의 집은 국가에서 이미 몰수하였으니, 지금 그 집의 있고 없음을 진념(軫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다음과 같이 전교하였다.
“구문경의 처가 집을 빼앗겨 살 만한 곳이 없으므로 주도록 명한 것이다.”

질문8) 연산군 사후 제사는 누가 지냈을까?

중종 34년(1539) 윤7월 5일 실록 기사를 보면 이약빙이 폐위된 연산과 노산의 묘소를 복원하고 후사를 세울 것을 건의하는 상소가 나온다. 그 내용 중 일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노산(魯山)과 연산(燕山)은 근대에 폐위된 임금입니다. 연산이 매우 무도하였음은 신이 직접 보았거니와 노산은 나약하여 국가를 진흥시킬 수 없는 임금이었음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종묘 사직을 위하는 대계에서 부득이 폐위시킨 것이니 하물며 전하의 깊으신 덕이 오래도록 빛나서 신인(神人)의 바람에 부응하시는 데이겠습니까. 나라 잃은 죄로 논하면 폐위시킨 정도에서 끝낸 것이 다행이라 하겠으나 속적(屬籍)을 논한다면 그들이 일찍이 임금이었다는 점은 관두고라도 지친(至親)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범인(凡人)에게는 후세에서 성왕의 법을 본받게 하고 왕실 지친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지친의 신분으로 볼 때 두 주(主)를 위하여 후계를 세우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를 곤란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그 무덤【노산의 묘는 강원도 영월에 있고 연산의 묘는 경기도 양주에 있음.】을 수호하고 관원을 보내어 치제할 것을 논의케 하심은 곧 인(仁)을 하시려는 단서입니다. 그러나 선단(善端)이 겨우 드러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확충되지 못하였으니 신은 성명(聖明)을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다. 《대학(大學)》에서 효도와 우애 그리고 자애를 말하면서, 강고(康誥: 태고의 제왕의 언행을 담은 기록)의 ‘어린이를 보호하듯 하라.’는 말만을 인용하였습니다. 위의 세 가지는 다 천성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불효하고 아우가 불경하여도 그 어버이와 그 형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애가 없으면 만물은 멸종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 부자간의 자애를 인(仁)이라 일컫습니다.”

폐위된 임금에 대한 제사 논의는 여러 논의가 분분했지만 결국 아무런 결론을 보지 못했다.

윤휴(尹鑴)가 쓴 <백호전서(白湖全書) 제33권>에 보면 연산군 손자 이야기가 나온다.
“구엄(具淹)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연산군(燕山君)의 외손이다....... 곱상한 딸 하나가 있었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구엄 댁의 유일한 낭자(娘子)라고 칭하였다.”

휘순공주에게 아들 하나 구엄이 났고, 구엄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 하나만 두었다. 구엄의 외동 딸은 덕수 이씨 이필(李泌)과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어 동악 이안눌을 양자로 들였다. 이런 사정으로 구엄이 지내던 연산군 제사는 이안눌에게 넘어갔다. 연산군묘 재실 중건기를 보면 연산군묘 재사가 1903년 동악 이안눌의 9대손까지 대를 이어서 지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연산군묘 재실 중건기
“연산군의 묘소는 양주군 해등면 원당리 향곡에 있는데 부마 구엄(具淹)이 받들어 왔다. 그런데 나의 9대조 문혜공 동악(東岳)은 곧 부마 구엄의 외손자이다. 부마 구엄이 적자가 없어 연산군 제사는 우리 문혜공에게 속해져 대대로 받들어 오고 있다. 제사의 절차는 조정에서 정해놓은 예법대로 하고, 관청에서 제수를 보내주기를 3백년이 넘어오면서 점점 줄어들어 제사를 지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담장과 묘사도 이미 기울어지고 허물어졌으나 수리할 수가 없어 밤낮으로 고민하여 서글픔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러나 홍태윤(洪泰潤) 공이 전날 이곳을 지나다 묘각의 담이 헐어지고 제각이 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지나간 뒤 1903년 봄에 사실을 황제에게 아뢰어 칙명으로 묘각도 개수하고 담장을 새로이 쌓고 전장의 논 두 섬지기도 두게 하여 원결(元結) 10결을 줌으로서 제사를 지내게 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제각에다 유물을 받들고 묘사를 다시 세우고 제기도 잘 보관하게 하여 묘를 지키는 자로 하여금 옛 예법을 영구히 지키게 하고 더 나아가 사시(四時)에 절사(節祀)도 받들어 천추에 배향(配享)하고 있으니 이런 성한 덕택이 홍공의 충렬이 아니겠는가?
내 불민한 생각으로 홍공의 은혜를 생각해보니 그 덕은 산과 같다. 그래서 이는 한 군에서 만 감사할 것이 아니요, 또한 도에서만 감격할 일이 아니며, 마땅히 온 나라가 느껴서 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만세토록 잊어서는 안되는 고마움이 아닌가?
그래서 후손으로 하여금 대대로 홍공의 덕을 스승으로 삼고자하여 삼가 서문을 쓰고 아울러 그간의 사실을 적는 바이다.
광무 7년(1903) 계유년 중추에 외손 이민지가 삼가 쓴다.”

이안눌[李安訥]1571(선조 4)~1637(인조 15).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자민(子敏), 호는 동악(東岳). 증조는 이기(李芑), 조부는 이원우(李元佑), 생부는 이형(李泂), 재종숙부 사헌부감찰 이필(李泌)에게 입양되었다.
18세에 진사시에 수석하여 성시(省試)에 응시하려던 중 동료의 모함을 받아 과거 볼 생각을 포기하고 문학에 열중했다. 이때 동년배인 권필(權韠)과 선배인 윤근수(尹根壽)·이호민(李好閔) 등과 동악시단(東岳詩壇)이란 모임을 갖기도 했다. 1599년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언관직(言官職)을 거쳐 예조와 이조의 정랑으로 있다가 1601년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성균직강(成均直講)으로 옮겨 봉조하(奉朝賀)를 겸했다. 1607년 홍주목사·동래부사, 1610년 담양부사가 되었으나 1년 만에 병을 이유로 돌아왔다. 3년 후에 경주부윤이 되었다가 동부승지와 좌부승지를 거쳐 강화부사가 되었다. 어머니의 3년상을 마치자 인조반정으로 다시 등용, 예조참판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직했다. 다음해 이괄(李适)의 난에 방관했다는 이유로 유배되었으며,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사면되어 강도유수(江都留守)에 임명되었다. 1631년 함경도 관찰사가 되었고, 예조판서 겸 예문관제학을 거쳐 충청도 도순찰사에 제수되었으며 그후 형조판서 겸 홍문관제학에 임명되었다. 병자호란 때에 병중 노구를 이끌고 왕을 호종하다가 병세가 더하여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그는 도학(道學)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문학에 힘쓰되 평생 "뜻을 얻으면 경제일세(經濟一世)하고 뜻을 잃으면 은둔한거(隱遁閑居)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았다. 특히 시작(詩作)에 주력하여 문집에 4,379수라는 많은 작품을 남겼으면서도 작품창작에 매우 신중해서 일자일구(一字一句)도 가벼이 쓰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시에 대해서 독실히 공부하는 태도를 견지하여 두시(杜詩)는 만독(萬讀)이나 했다고 하며, 여기서 입신(入神)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정철(鄭澈)의 〈사미인곡〉을 듣고 지은 절구(絶句) 〈문가 聞歌〉가 특히 애창되었으며,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지은 〈동래사월십오일 東萊四月十五日〉은 사실적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시는 절실한 주제를 기발한 시상으로 표현한 점에서 높이 평가되며, 그가 옮겨다닌 지방의 민중생활사 및 사회사적 자료를 담고 있다. 특히 그의 생애가 임진왜란·병자호란의 양란에 걸쳐 있으므로 전란으로 황폐해진 당시의 상황을 그의 시를 통하여 추적해볼 수 있다. 저서로는 〈동악집〉이 있다. 의정부좌찬성 겸 홍문관대제학·예문관대제학에 추증되었으며, 담양의 구산서원(龜山書院)과 면천의 향사에 제향되었다.
(참고: 종증조부(증조의 형제)-재종조부(종증조부의 아들)-재종숙부(재종조부의 아들)

질문9) 태종의 마지막 후궁인 의정궁주조씨묘가 어떻게 연산군묘에 있게 되었을까?

세종 4년(1422) 2월 28일 실록 기사를 보면 의정궁주 조씨가 후궁으로 뽑히는 과정이 나온다.

“공비(恭妃 : 소헌왕후 심씨)가 가례색(嘉禮色:조선 시대, 왕이나 왕세자의 가례를 준비하는 기관)에서 뽑아 올린 상호군(上護軍) 조뇌(趙賚)와 좌랑(佐郞) 장수(張脩)와 전 현감 신기(愼幾)의 딸을 궁중에 불러 보았다. 처음에 변계량이 조말생에게 말하기를,
“대비가 이미 돌아가고, 김씨(金氏)도 또한 나가 버렸으니, 마땅히 태상왕을 위하여 다시 명가(名家)의 딸을 가려서 빈(嬪)과 잉첩(媵妾)의 모자라는 데를 보충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드디어 건의하여 여러 대신들과 함께 청하였다. 태상왕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내가 늙었으니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였으나, 굳이 청하니 그제야 이를 허락하였다. 가례색에서 두 서너 사람을 뽑으니, 이에 조씨(趙氏)를 맞아들이기로 결정하여 필단(匹段)과 견자(絹子)를 조뇌의 집에 내리고 기일이 며칠 있었는데, 태상왕이 다시 오랫동안 주저하더니 마침내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의정궁주 조씨가 후궁으로 뽑힌지 72일만인 세종 4년(1422) 5월 10일에 태종은 연화방 신궁에서 사망하고 만다. 그리고 태종의 장례가 일단락 된 세종 4년(1422) 9월 25일에 세종은 후궁 조씨로 하여금 의정 궁주를 삼았다.
이렇게 태종과 하루밤도 자지 못한 의정궁주 조씨는 태종이 사망한 후 22년을 더 살다가 단종 2년(1454) 2월 8일 졸하게 되는데 그때 실록 기사는 다음과 같다.

의정부에서 예조(禮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졸(卒)한 의정 궁주(義貞宮主)의 상장(喪葬)에 대한 모든 일은 인수부(仁壽府)로 하여금 조판(措辦)하게 하소서.”

후사가 없던 의정궁주 조씨는 다음과 같은 실록 기사로 추정해보건데 임영대군 소유의 땅에 묻히게 되지 않았나 추정한다. 참고로 세종 19년(1437) 6월 3일 실록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교하기를,
“공순공(恭順公) 이방번(李芳蕃)·소도공(昭悼公) 이방석(李芳碩)은 모두 의친(懿親)으로서 불행히 후사가 없으니, 광평 대군(廣平大君) 이여(李璵)를 방번의 뒤로 삼고, 금성 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를 방석의 뒤로 삼아서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받들게 하라.”

왕자의 난 때 죽은 방번과 방석의 제사를 대군들이 책임지고 지내게 만드는 장면으로 보아 세종대왕이 후손이 없는 아버지 후궁에 대해서도 똑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추정되는 것이다. 의정군주 조씨는 세종대왕의 넷째아들 임영대군이 맡은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임영대군(臨瀛大君) [1420년 1월7일(세종 2년)~1469년 1월21일]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제4남으로 9남 2녀를 두었다. 장남이 오산군(烏山君) 주(澍)인데 오산군 묘역이 연산군 묘에서 5분거리도 안되는 거리에 조성되어 있다.

질문10) 연산군묘의 풍수는?

연산군묘가 자리잡고 있는 곳은 도봉산의 강기와 북한산의 강기가 마주쳐 들어올리는 한가운데에 있다. 묘 앞의 시루봉을 주봉으로 하였을 때 좌우의 용호는 청룡세가 극히 짧고 백호세가 길게 늘어선 우단고(右單股)에 해당된다. 그리고 앞쪽으로 받쳐줄 조대산(朝對山)이나 안산이 제대로 없어 허망함을 안겨주는 땅이다.
이곳은 도봉산 오봉의 줄기이기는 하나 그뒤가 실개천에 의하여 끊어진 자리로 맥이 끊긴 곳임은 물론 주위가 비수지풍(悲愁之風)의 자리라 바람이 불거나 비가 세게내리면 산발하여 호곡하는 듯한 소리가 이는 땅이다. 아마도 그런 자리이기에 중종이 이장을 허락하였을 것이다. 설사 중종이 이런 땅을 부러 허가하지 않았다고 해도 중종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런 조치는 취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2. 방학동은행나무

서울시 지정보호수 제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높이 24m, 둘레 9.6m, 수령 800∼1,000년 된 서울시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다. 이 은행나무는 그 모습이 매우 고상하고 아름다우며 예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성시하였고, 이 곳에 불이 날 때마다 나라에 큰 변이 생겼다고 하는 일화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일년 전에도 불이 나서 소방차가 동원되어 진화했다고 한다. 은행나무에 대한 구민의 애착이 각별하여 부근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때에도 뜻있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아파트의 구조가 변경되는 일도 겪었으며, 최근에는 은행나무 인근에 다세대주택으로 인해 나무가 가지를 뻗지 못하는 등 생육환경이 문제가 되자 이에 도봉구에서는 생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녹지공간 및 주민쉼터를 확보하였다.

3. 회산군 이염 묘(檜山君 李恬 墓)

  
회산군 묘 전경
 
1481(성종12)~1512년(중종7) 성종의 5남으로 어머니는 숙의 남양 홍씨이다. 호는 보익당(輔翼堂)이다. 회산군은 연산군 시절 무사히 지낸 축에 들어간다. 그래도 그냥 무사히 지낼 수는 없었다. 실록에 궁궐 가까이 있던 집을 빼앗기고 다른 집으로 옮긴 기록이 나온다. 나중에 중종이 되는 진성군과 대궐 가까이 집이 있다는 이유로 연산군은 진성군과 그의 집을 빼앗아다 흥청[興淸 : 연산군 10년(1504)에 나라에서 모아들인 기녀(妓女)]의 숙소로 사용했다. 그리고 진성군과 회산군에게는 다른 집을 구해주었다는 기록이다. 궁궐에 기녀를 들일만한 공간이 부족해서 자신의 동생들 집까지 옮기게 하였다는 연산군 시절에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실록에 전한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산군 실록 기록은 조금 좋지 못한 기록이다. 회산군은 종들을 시켜 양주 땔나무 시장을 넓게 차지하려다 문제를 일으켜 사헌부의 탄핵을 받은 일이 있었다. 회사군 자신이 묻혀 있는 양주군 땅과 관계된 기록인데 땔나무 시장 판권에 당시 왕족의 친인척이 많이 개입한 모양이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부인은 죽산 안씨 방언의 딸인 영원부원군 부인으로 딸 하나를 두었다. 아들이 없었으므로 바로 아래 동생 견성군의 아들 계산군 수계로 후사를 이었다. 중종 7년(1512) 4월 5일 실록 기사를 보면, “회산군(檜山君) 이염(李恬)이 앓으므로 내의(內醫)를 보내어 알아보고 또 맞는 약을 주게 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회산군 묘표 뒤면에 묘표를 세운 년도가 정덕(正德) 7년(1512)으로 나온다. 이해가 회산군이 졸한 해이다. 이 실록의 기록은 묘표 뒤에 나오는 정덕7년윤5월11일수(正德七年閏五月十一日竪)와 일치한다. 회산군이 졸하고 난 다음 윤5월 11일에 묘표를 세웠다는 말이다. 조선실록의 기록과 묘표의 년도가 일치함을 확인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다.
<참고>
** 정덕(正德) 연호는 명나라 제11대 무종 <正德帝 정덕제> (1505~1521)의 연호이다.
**성종의 가계도를 보면 아래와 같다. 성종은 회산군 어머니 숙의 홍씨하고 사이도 좋아서 아들 7명, 딸 3을 두었다.
공혜왕후 한씨/폐비 윤씨-연산군/ 정현왕후 윤씨-중종, 신숙공주/명빈 김씨-무산군/귀인정씨-안양군, 봉안군, 정혜옹주/귀인 권씨-전성군/귀인 엄시-공진옹주/숙의 하씨-계성군/숙의 홍씨-완원군, 회산군, 견성군, 익양군, 경명군, 운천군, 양원군, 혜숙옹주, 정순옹주, 정숙옹주/숙의 김씨-휘숙옹주, 경숙옹주, 휘정옹주/숙용 심씨-이성군, 영산군, 경순옹주, 숙혜옹주/숙용 권씨-경휘옹주

4. 이필(李泌)-연산군 증외손녀 묘

생몰년은 1538년(종종33)~1592년(선조25)이다. 부는 이원우(李元祐)이다. 부인은 능성구씨 구엄의 딸이다. 사헌부 감찰을 지냈으며, 우의정에 증직되었다. 묘는 단분합장이고, 좌향은 동남향이다. 이필은 자손이 없어서 이안눌을 양자로 들여서 후사를 이었다. 연산군의 피는 연산군 증외손녀 대에서 외손쪽 핏줄마저 끊어지고 말았다.
**덕수 이씨 가계도
자(子) : 이주진(李周鎭)1692(숙종 18)~1749(영조 25)-지중추부사
부(父) : 이집(李㙫)1664(현종 5)~1733(영조 9)-대사간, 우의정, 좌의정조부(祖父) : 이광하(李光夏) 1643(인조21)~1701(숙종27) -한성부판윤증조부(曾祖父) : 이합(李柙 1624 (인조 2) - 1680 (숙종 6) )-대사간고조부(高祖父) : 이안눌(李安訥 1571~1637 호가 東岳) 동국대학교 교내 있는 ‘동악선생시단(東岳先生詩壇)’의 주인공. 정월 대보름날 수표교 다리밟기(踏橋) 놀이에서 소실을 두게 된 이야기는 유명하다. 홍문관제학을 지냈다.
5대조 : 이필(李泌)1538년(종종33)~1592년(선조25)-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5. 바둑판 돌
바둑판이 새겨진 돌은 마름모꼴의 화강암(크기 183x145x24cm)으로 윗면에 3cm 정도를 높여 19줄 바둑판(크기 55x52cm)을 선각해 놓았으며, 양옆에 바둑돌을 넣어두기 위해 원형의 홈(지름 11cm)을 파놓았다. 그리고 이 바둑판돌 앞에는 원형의 석조 1기가 있는데, 윗면에 복련(覆蓮)이 장식되어 있다. 이 바둑판 돌은 동악 이안눌과 관련된 유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6. 염상섭 묘

염상섭(廉想涉, 1897년 8월 30일 ~ 1963년 3월 14일)
호 횡보(橫步). 서울 적선동 출생. 보성전문학교에 재학 중 도일하여 교토부립중학[京都府立中學]을 졸업, 게이오[慶應]대학 사학과에 입학했으나 3·1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투옥되었다가 귀국, 《동아일보》 기자가 되었다. 1920년 《폐허(廢墟)》지 동인에 가담하여 문학의 길에 투신했다. 1921년 《개벽(開闢)》지에 단편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발표하여 문단적인 위치를 굳히고 1922년에는 최남선(崔南善)이 주재하던 주간종합지 《동명(東明)》에서 기자로 활약했으며, 현진건(玄鎭健)과 함께 《시대일보》 《매일신보》 등에서 일하기도 했다. 1946년 《경향신문》 창간과 동시에 편집국장, 6·25전쟁 때는 해군 정훈국에 근무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만세전(萬歲前)》 《잊을 수 없는 사람들》 《금반지》 《고독》과 장편 《삼대(三代)》 등이 있고, 8·15광복 후에도 《두 파산(破産)》 《일대의 유업(遺業)》 《짖지 않는 개》 등의 단편과 장편 《취우(驟雨)》 등이 있다. 자연주의 및 사실주의 문학을 이 땅에 건설한 최초의 작가로서 김동인(金東仁)·현진건과 함께 뚜렷한 공적을 남겼다.
특히 그의 처녀작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한국 최초의 자연주의적인 소설로 평가되며, 그 후의 대부분의 소설은 전형적인 사실주의 계열의 작품으로 일관되었다. 1953년 서울시 문화상을 받았고 예술원 종신회원에 추대되었으며, 1955년 서라벌예술대학장에 취임하고 아시아자유문학상, 1956년 대한민국 예술원상 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