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이야기

줄줄 새는 돈을 잡자.

智美 아줌마 2013. 1. 27. 22:51

누구나 돈 많이 벌고 싶고
누구나 돈 많았으면 하는데
고 넘의 돈은 나한테는 안들어오고
왜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꾸 들어가는지
세상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 한 두번쯤 안해본 사람 없을 것이다.

누구는 몇 만원하는  식사 한 번 하려면 년 중 행사처럼 먹을까 말까
누구는 호텔 식당에서 10만원이 넘는 식사를 일상적으로 하고
더 나가 몇 십만원하는 식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미치지 않고 몇 십만원 하는 식사를 어케 먹겠는가?

핸드백 하나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옷 한 벌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하는 세상이지만
백화점 가서 옷 사본지가 언제인지
옷 한 벌 사입자고 동대문, 남대문 시장도 언제 가봤나 가물가물 하다.

우리같은 개미들은 큰 돈도 못벌고 그렇다고 큰 돈도 못쓰고 사니
잔돈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물가는 자꾸 오르지만 월급은 오를 생각 안하고
그나마 셀러리맨의 월급에서 요것 떼고 조것 떼고 . . .

요즘 우리 싸가지 연말 정산하는데 귀동냥으로 듣다보니
알아야 세금 공제 혜택이라도 더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몇 가지 기억나는대로 챙겨 보았는데 이는 우리 주부들이 챙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첫째 : 의료비는 카드로 결재를 하면 두번 공제를 받는데
카드 사용으로 한번, 의료비 공제로 또 한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금액은 총 급여의 3% 초과하는 금액의 700만원이지만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한도가 없고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랜즈 구입비도 1명당 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 일반 상가나 마트에서 카드로 구매하면 20% 공제를 받으나
재래 시장에서 카드로 구매를 하면 30%를 공제를 받는데
그리고 공제 한도 100만원이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래 시장 안에 있는 점포 중에 재래시장 점포로 등록이 안된 점포도 있어
그런 점포에서 구매하는 것은 혜택을 볼 수 없다.

셋째 : 신용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20%를 공제 받지만
체크(선불, 직불) 카드 결제시 30%를 공제 받는다.
주부 명의 카드를 사용하기보다 직접 공제 받는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게 더 편리하다.

2012년 연말 정산이 대부분 다 끝나가고
2013년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참고 하여 지출을 하면
몰라서 새는 돈을 꽉 잡아 새지 못하게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직장인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주부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나름대로 요약해서 적었는데 나만 모르고 있은겨?
가정에서 돈을 쓰는 사람은 주부니까 알고 씁시다.

2013년 1월27일